윤종군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급발진사고 방지법」,「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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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급발진사고 방지법」,「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엄태수 기자
  • 승인 2024.11.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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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블랙박스 설치하면 보험료 인하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0년 넘게 그대로였던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근거법 마련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급발진사고 방지법」,「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국회 본회의 통과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급발진사고 방지법」,「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국회 본회의 통과

(안성=포토뉴스)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시,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7월 대표발의한 「자동차급발진사고 방지법」과 「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 두 건이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동차급발진 사고방지법」은 국토부장관이 보험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페달블랙박스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발의 전 과정에서부터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견 없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원안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자동차급발진 사고 방지법’ 통과로 급발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한편, 시청역 추돌사고 이후 급발진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의 적정 주거기준 보장을 위한 「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은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의 유도주거기준 설정·공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아 주거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1인가구 기준 3.5평(14m²)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주거형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유도주거기준은 제정이후 설정·공고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의 본회의 통과로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윤종군 의원은 “자동차급발진 사고방지법과 국민주거기준현실화법의 통과로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수요에 맞는 입법을 위해 민생에 귀기울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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