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환경연구원, 정부 설치 지침과 맞지 않는 대기환경측정소 점검 필요
(경기=포토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운영상 빈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개선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13일,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감사위원 중 유일한 의료인 출신으로, 병원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지고 질의를 이어 갔다.
먼저,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간호법’ 시행에 따르는 대응 계획이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서 경기도의료원은 ‘간호법’ 시행 대응으로 ‘PA간호사’에 대한 내용만 언급했다”며, “하지만, 실제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 의료기관이 준수해야할 강제규정이 여럿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원이 응급실을 통한 입원환자 실적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응급실을 통한 입원실적이 한달에 10명도 되지 않는 과가 존재한다”며, “이는 응급환자를 진료와 입원으로 잇는 배후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가 지역에서 치료받도록, 응급실에 동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6개 병원이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외래 예약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 노인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분들은 예약진료에 익숙치 않아 의료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과 응급한 소아환자 사례도 마찬가지다. 수요자에 맡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연구원의 ‘대기환경측정소’ 일부가 정부지침과 달리 설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정부 지침에서 대기환경측정소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지상 10m이내에 시료채취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며, “하지만, 일부 측정소는 지상에서 18m, 19m 높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유의미한 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 수집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 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경기도민에 더 가까운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공공의료와 보건의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